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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추미애·박지원 "박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형성"

"검찰수사 생각보다 잘돼…뇌물죄 미적용 아쉬워"

2016-1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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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검찰이 20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법적요건이 형성됐다"며 탄핵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대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칼을 절반만 넣었다 뺀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뇌물죄 등을 추가 수사하겠다는데, 몸통인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면 부실수사가 될 것"이라며 "최순실·안종범의 수많은 인사개입과 직권남용 강요, 입학비리 등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어제 다시 100만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국민의 요구는 오직 하나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였다"며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하라는 국민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진솔하게 수사를 받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잘 됐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 '질서있는 퇴진'에 하야나 탄핵이 포함되니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준다면 국조와 특검을 통해 요건을 갖춰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해 박 대통령 스스로 나오는 게 하야인데 그걸 안한다고 제가 청와대 담을 넘어가 박 대통령을 업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며 "강제적, 법적으로 가는 게 탄핵이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들을 접촉해보면 의결 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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