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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처리 암초…정부·국회, 서로 양보 요구

유일호 "예결위원장이 결단을"…김현미 "정부가 결단을"

2016-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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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에 가려져 있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처리 일정을 위한 여야와 정부 간 논의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문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9000억원 이상을 중앙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세법도 그렇고 누리과정 문제도 과거에 한 것에서 얼마나 (예산투입을) 더 하느냐가 고민이다. 간극이 있으니 좁히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며 "위원장님이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김 위원장과 20여분 간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 중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야당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더이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기타 안건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계기로 마련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관한 제재 관련(법인세법 개정사항)' 건에 대해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액의 20%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을 불허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의혹으로 불거진 '조세회피목적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법인세법 개정사항)' 건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현행보다 50% 축소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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