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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업 10곳 중 4곳, 아직도 '육아휴직제 미시행'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출산휴가 시행률은 68.3%

2016-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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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기업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육아휴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68만개 중 1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14일부터 4주간 실시한 ·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0%는 육아휴직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에 머물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도입률은 93.0%였으나, 5~9인 소기업에서는 26.8%로 기업 규모 간 격차가 컸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 12.9개월로 법정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정규직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한다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들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력부재(39.6%),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8.3%), 직무연속성 결여(10.6%) 등을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업무의 고유성(18.9%) 등을 꼽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인지도(66.0%)와 도입률(37.8%), 시행률(27.2%) 모두 육아휴직제에 못 미쳤다. 특히 5~9인 사업체에서는 인지도와 도입률이 각각 17,0%, 15.6%에 불과했다.
 
법정외 휴가제도는 경조사휴가, 병가휴가 도입률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높았으나, 장기근속휴가나 징검다리휴일제도의 도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각각 16.5%, 10.1%로 소수에 불과했다.
 
아울러 모성보호제도 중에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66.7%),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65.6%)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도입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51.4%, 나머지 제도는 50% 미만이었으며, 제도 활용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46.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34.9%) 순이었다.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노동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를 모른다는 비율이 31.2%에 달했다.
 
태아검진시간은 인지도는 58.6%,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49.5%, 47.1%였다. 이 역시 사업체 규모 간 인지도와 도입률 격차가 컸다.
 
가장 일반적인 모성보호제도인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인지도가 91.7%로 전체 일·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80.2%, 68.3%에 그쳤다. 5~9인 영세사업체에서 도입률이 55.1%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출산휴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1.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17.1%),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15.2%),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10.8%) 등을 꼽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률과 시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도입률이 92.0%에 달했던 데 반해 5~9인 사업체의 도입률은 34.1%였다.
 
이 밖에 유연근로제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 비율이 21.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의 실시비율이 각각 비교적 높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일가양득 컨퍼런스'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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