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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부수법안 지정

최종 선정 절차 남아…국세기본법·상증세법 등 31건 부수법안 목록 발표

2016-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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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포함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했다.부수법안 심사기한은 30일 자정까지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31건 중 본회의 자동부의 안건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 의장은 29일 오후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이날 발표한 부수법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 등이다. 
 
이날 지정된 부수법안 31건이 모두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은 아니다. 30일 자정까지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은 부수법안 지정으로 내일(29일) 중 본회의 자동부의 안건에 대한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부수법안 지정 관련 최대 관심사였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이번 부수법안 지정 목록에 포함됐지만 정 의장이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안(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만 자동부의 안건으로 선정할 경우 야권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경로는 막히게 된다. 
 
본회의에서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수정의 대상이 되는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겨 있지 않게 때문에 수정을 요청할 근거 자체가 없어 수정안 발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하고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자료/국회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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