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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써니뱅크, 여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주민등록증 없는 중고등학생도 계좌 개설 가능

2016-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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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써니뱅크'에서 금융권 최초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써니뱅크에서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의 금융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여권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도 시행하게 됐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이번 여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이용하여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써니뱅크 로그인 만으로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써니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 신청하고 써니뱅크 모바일 상담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의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한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수단을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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