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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여·야·정부, 내년도 예산안 타결…누리과정과 법인세 맞교환

정부 누리과정 8600억원 지원, 소득세 최고 40%로 인상

2016-12-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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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여야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86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 측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간 야당이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부여당의 요청을 수용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한다. 여야3당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기대했다.
 
정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그동안 6개월 마다 현장의 갈등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크다”며 “원래 5000억원 선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것을 8600억원까지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법인세는 큰 국가정책이니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겠다”며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 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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