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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비상장 벤처, 스톡옵션 시가 이하 부여 가능

우수인재 유치 수단 활용 기대…개정령 5일 공포 시행

2016-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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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차익 등 인센티브 효과를 우수인재 유치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종전 스톡업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해야 했던 것에서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액면가가 500원, 시가가 1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1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임직원들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들은 이 같은 스톡옵션의 인센티브 효과 확대가 우수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도 완화,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선인 49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으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국가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주체를 기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확대했다. 당초 이 같은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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