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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법인세 내줬지만 실익 챙겼다"…야, 누리과정·고소득자 증세 관철

어린이집 지원 8600억 확보…법인세 인상은 대선과제로

2016-1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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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담뱃세 인상 등 예산안 처리만 끝나면 '소수' 정당의 무력함을 토로하던 야당이 올해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시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관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 38%→40% 상향)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대폭 삭감(약 1800억원) 등을 예산안 심사 성과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학교시설개선 명목의 목적 예비비로 '꼼수 지원'했던 과거에 비해 중앙 정부의 책임 소재를 강화했다.
 
여야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3년 한시 설치를 통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8600억원)을 국고(일반회계 전입)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2014년 5064억원, 2015년 5000억원(올해 추경예산 2000억원 포함) 수준으로 지원해온 예산 규모에 비해 3600억원 이상 더 얻어낸 것이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20.27%) 등으로 충당되던 누리과정 예산 그릇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물줄기를 하나 더 댔다는 의미도 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여야의 막판 협상 의제로 올랐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던 일로 결론났지만 ▲R&D 세액공제 축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법인세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내리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에서 1~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세수효과를 1690억원(2017~2018년)으로 추정했다.
 
'사내유보과세'로 불리던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증가가 아닌 배당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법인세액 계산 시 차감되는 배당의 비중을 현행 '1'에서 '0.5'로 조정했다. 예상 세수효과(2017~2018년)는 4500억원이다.
 
소득세율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시 38%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 부과 체계를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하고 4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총 4만6000명의 고소득자들이 연간 6000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납입규모 2억원 이하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되고,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조세소위 심의결과에 따른 국세세입 증감내역' 자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상까지 가지 않고서도 확충된 국세세입규모(2017~2018년)는 8100억원에 이른다.
 
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포기는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배신(민주당 이종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데도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놔두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는 비판론도 제기되지만 야당의 '자화자찬'에 금이 갈 정도는 아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4일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보류됐다'는 지적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지도부의 생각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권을 잡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었다"며 대선 과제로 남겨두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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