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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교통사고 합의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 설명 의무화

금감원, 자동차 대인 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과다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 예방"

2016-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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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 때 피해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이 개선되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통지제도가 신설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인 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보상금은 피해자와 합의 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에 대한 서면 안내 없이 진행됐다. 합의 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세부 지급항목(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서 서면 등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을 안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 세부 지급항목을 명확히 알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된다.
 
보험금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일부 병원들이 착오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용 통지 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또한,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용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보험료 할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도 새로 생긴다. 피해자 상해 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용 통지 시 피해자의 상해 등급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 보험계약자(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피해자)가 대인 배상보험금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인 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하고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가·피해자)의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가·피해자)에게 개선된 합의서와 지급내역서로 대인 배상보험금을 통지·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 배상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 가능토록 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도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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