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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2차 공청회…"국민연금 적극적 참여 필요"

최종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내 공개 후 시행할 예정

2016-1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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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이자 수탁자인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행동강령이다.
 
김 소장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 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1항의 범위 내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분류되는 예시를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코드의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유도하는 뚜렷한 유인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히 의결권 행사를 넘어선 관여의 범위와 행동준칙을 제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중장기 가치 향상’ 또는 ‘비재무적 투자요소’가 기관투자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수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이 가진 본래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설명의 모범사례가 충분히 제시되고, 이것이 시장의 우호적 평가로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인프라가 실무에서 적극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은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어지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말 공개된 초안을 수정해 지난달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의 도입 방향과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련 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견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에 구성원인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코드 제정안은 세부규정 대신 가입자가 따라야 할 원칙·기준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접근을 취했고,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코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내 공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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