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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한겨울' 에도 위험

낮은온도에서 오랜기간 생존…개인위생 철저, 집단시설 관리해야

2016-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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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겨울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없을까.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영하의 온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해 이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2~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예방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46건(1306명)이 발생했다. 연간 전체 발생 건수의 평균 42.4%가 12~2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11월 5건(131명), 12월 10건(205명), 1월 9건(158명), 2월 5건(117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면역력과 개인위생 수준이 낮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 학년생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의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나이와 관계 없이 감염될 수 있고 전세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물이 감염되었을 경우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패류,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됐다.
 
주요 증상은 독감이 걸렸을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한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심한 구역질과 복통, 오한, 고열과 구토 몇 시간 전의 팽만감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12~60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후유증은 없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가 잦아진다. 잠복기 이후 보통 하루 4회 이상의 설사를 하지만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가 아니라 점액성의 설사는 아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이나 임산부, 당뇨질환자, 면역억제상태, 심한 복통, 일주일 이상의 설사로 인해 중증도 이상의 탈수를 보이는 경우 등에는 입원치료가 고려된다. 하지만 면역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유아는 증상이 지속되면서 사망한 일도 있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후와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 손가락, 손 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찌개를 한 데서 먹거나 술잔 돌리기 등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해 소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감염자는 휴식을 취하면서 탈수증세를 막기 위해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해야 한다. 설사가 지속될 경우 경구나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공급이 필요하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한다.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집단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6개월에 1회 이상씩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겨울철 어패류 섭취에 주의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 조리종사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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