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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즉각 폭스바겐 차량교체 명령 내려야"

하종선 변호사 "현 폭스바겐의 리콜방안 내구성 저하 우려"

2016-1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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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373억2600만원의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373억2600만원의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있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가 폭스바겐 리콜 방식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1년3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과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에서 폭스바겐 미국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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