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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대출심사 깐깐해진다…원리금상환 정보 활용

신용정보원, 금융권에 '실질 DSR' 정보 제공…은행권 "내년초 적용 예정"

2016-1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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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을 더욱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은행·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현황을 받아 매년 얼마씩 상환할 수 있는지 참고지표가 은행 등 금융사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고객의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실질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DSR 산정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의 만기일, 약정개월 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 지정액 등 6가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다. 이를 활용해 계좌별·차주별 연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을 산출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DSR은 '실질 DSR'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평가사와 협의해 총 대출액에 대한 ‘분할상환 가능성’을 추정한 '표준 DSR'을 지난 2월(지방은 5월부터)부터 적용하고 있다.
 
'표준 DSR'과 달리 '실질 DSR'은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따라 한해 실제로 갚게 되는 원리금 규모를 나타내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향후 연체 및 부실 가능성 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질 DSR'까지 대출심사에 적용되면 은행권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신용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적용 비율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표준 DSR과 실질 DSR 중 어떤 지표를 활용할 지도 결정해야 된다"며 "적용 범위는 내년 1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DSR 80% 초과시 위험 차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실질 DSR'은 70~8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DSR이 80%를 넘는다는 것은 전체 소득의 80%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출 문턱을 조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대출 심사에 활용하지 않고 참고지표로만 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를 대출 심사에 빠르게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이 정한 DSR비율을 초과할 경우 대출자에 대해 소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대출 금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기존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예정액을 상환능력심사에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은 DSR 수준이 높은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원리금 상환액을 더욱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개인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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