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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의원들 호명 순서 따라 '가·부' 무기명 투표

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박근혜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2016-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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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9일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선언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탄핵안 발의 의원 중 대표자가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또는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 등이 제안설명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시에는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제안설명자로 나섰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항을 동반한 거센 항의로 유인물로 대체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는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나 9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 합의로 자유발언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9일) 탄핵안에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아마 찬반토론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치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하실 의원이 있으면 참고해달라"고 본회의 상황을 대비했다.
 
제안설명 등의 절차가 끝나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실시할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게 된다. 의원들은 호명된 순서에 따라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가(탄핵 찬성)' 또는 '부(탄핵 반대)'를 명시해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된다.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인증샷' 촬영 여부도 이날 본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샷 촬영은 탄핵안 부결시 예상되는 책임론에 대비한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적인 선택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적극적인 인증샷 촬영보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소극적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졌던 2004년 당시 본회의 기록에 따르면 투표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이며 본회의 개의와 표결 결과 발표 후 산회 선언까지는 총 35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의사진행발언 등이 없을 경우 기존과 같이 1시간 이내에 탄핵안 표결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2시로 예정돼있지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진행하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시간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은 오후 2시45분이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헌법재판소·피소추자(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하며 소추의결서의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 총리 역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안 처리 이후 '정치회담'을 개최하고 '국민추천 총리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의결을 하루 앞둔 국회는 역사적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회 본청 앞 잔디밭 광장에는 뉴스 중계를 준비하는 방송사들의 임시 스튜디오가 꾸려졌고, 선착순으로 진행된 본회의장 취재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국회 취재기자들의 줄이 한 시간여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피켓 시위가 며칠째 이어졌다. 탄핵안 가결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퍼포먼스도 예정돼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국회 경내의 집회와 시위는 불허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방청권은 각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됐으며 민주당의 경우 할당된 40장의 방청권 모두를 세월호 사고 유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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