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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알고 보니 ‘가짜 다이어트 한약’...12년간 65억 판매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한약 제조해 판매

2016-1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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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무자격으로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려 12년간 3만여 명을 속여 총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며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이들은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는 고모씨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영업활동을 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로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왔다. 
 
무엇보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왔다.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한 불법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한약국에서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 유무와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줄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작용이나 주의를 요하는 약재를 가감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불법 한약을 그대로 판매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개설한 시내 한약국.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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