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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다시 도마에…재계,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뇌물죄 탄핵소추안에 적시…재벌개혁 여론도 비등

2016-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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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삼성이 벽에 막혔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뇌물죄 의혹이 불거지면서 탄핵소추안에도 실렸다. 탄핵사유로 기재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범죄행위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특검도 관련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벌개혁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야권의 경제민주화도 비등해졌다. 삼성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현대차, 롯데 등도 지배구조 리스크가 확대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행사하게 한 의혹이 적시됐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찬성표를 얻기 위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는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죄가 주된 탄핵사유이기 때문에 헌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들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5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법원도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추가 심리를 재개했다. 지난 2월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할 경우 향후 삼성전자 인적분할 등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가 및 국민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부담이다.
 
소추위원들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토록 대통령의 범죄행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남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기업인들을 불러 뇌물죄 의혹을 파헤친다. 촛불 집회에선 ‘다음 탄핵은 재벌’이란 새 피켓이 등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며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합병은 (자신의)승계와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은 최근 삼성전자 분할 지주회사와 삼성물산 간 합병을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시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지주사와 삼성물산 간 합병과 함께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두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제조와 금융의 중간지주사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대두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필요한 현대차와 롯데 등도 상황이 불리해졌다. 삼성에 쏠린 관심을 틈타 지배구조를 개편, 시선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다시 전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기업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기존순환출자 금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초에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분 상속세 등을 면제받는 편법 승계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 첫 테이프를 끊었다. 향후 경제민주화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순환출자 등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증권 자사주를 대량 매입, 지분 30%를 확보해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하지만 전제 조건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이지만 악화된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삼성 합병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 특혜를 이유로 야권이 반대해온 법안을 다시 꺼내들기에는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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