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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금감원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 없어"

2016-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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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분석한 금융감독원 문서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쌍용자동차 소속 근로자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씨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소속 근로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후인 2014년 2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금감원이 판결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의 사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서는 금감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 업무를 종료한 후 1년 9개월 후에 작성한 것으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금감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쌍용자동차 정보의 경우 회사의 상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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