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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서울오류 등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천여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특화 등 맞춤형 공급 이뤄져…입주요건도 크게 완화돼

2016-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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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젊은 층의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과 광교 등 주거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 다수 포함된 것은 물론, 신혼부부 특화단지, 공공임대 최초 모듈러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3곳에서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29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29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입지는 지하철역,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입주자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지역별로 수도권 8곳 2717가구, 지방 5곳 2576가구 등이다.
 
우선, 서울오류지구에서 총 890가구가 공급된다. 오류동역(1호선)에 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다. 전용 36㎡이상의 투룸형 (모집물량의 40%)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특화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맞춤형 편의시설로는 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나라(무료 대여서비스),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장, 문화원, 경로당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또한, 철로 위에 조성되는 인공지반(7583㎡, 축구장 1개 면적)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과 생활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
 
서울오류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수원광교(204가구)는 경기도청 신청사 예정지(2021년)인 광교신도시에 위치해 광교중앙역(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하고,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등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학교병원,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지구는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전용 36㎡이상의 투룸형으로 지어(36㎡ 150가구, 38㎡ 10가구, 44㎡ 44가구)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가양(30가구)과 부산용호(14가구)는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조립만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모듈러방식을 적용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통해 도심내 소규모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이 편리해졌으며, 소음, 먼지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양은 양천향교역(9호선)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차량 이용 시 올림픽대로에 진입이 용이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부지 인근에 마곡산업단지가 위치해 사회초년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용호는 인근에 동명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가 있어 대학생 수요가 충분하고, 배후에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이 조성돼 자연친화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천서창2(678가구), 의정부민락2(812가구), 성남단대(16가구), 안양관양(56가구), 화성진안(31가구), 대구테크노(1020가구), 목포용해(450가구), 익산인화(612가구), 춘천거두2(480가구) 등이 공급된다.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 가구수. 자료/국토교통부
 
 
접수는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4일이며, 입주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중 처음으로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젊은층이 이용하기 쉬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해 입주희망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대한 입주자격 중 '직장 재직 중' 요건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이직으로 소득활동 지역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계층이더라도 재청약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종전에는 직주근접의 취지를 고려해 최종 졸업학교 인근지역의 행복주택만 신청하도록 했지만 지역을 달리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최종 졸업학교와 취업 준비지역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전국 301곳에 행복주택 14만가구 입지를 확정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만8000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해 현재까지 10만2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서울오류지구 현장을 찾아 "오류지구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의 대표모델이면서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만큼, 내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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