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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전락…무늬만 기관투자 허용

금융위가 허용한 기관투자…금감원 여전사·저축은행 부서들 위법 해석

2016-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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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사들의 시장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P2P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각 금융업권별 담당부서에서 P2P금융관련 법안이 부재하고 해당 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판단돼 기관투자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금융사들이 P2P금융사에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사 등 해당 업권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법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금융업법상 위법으로 보고 기관투자를 금지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대신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듯 보였으나 감독당국의 각 부서별 해석에서 금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관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관계부처가 P2P금융 관련 법안 부재를 이유로 내세워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금융업권의 제도권 안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기관투자자를 허용하면서 시장 성장에 제한이 될 수있다는 반발에 대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감독당국 관계부처들의 기관투자 금지 조치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 성장 제한을 우려해 기관투자자들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며 "해당 업권 부서에서 업법상 위법이라는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각 업권 상황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P2P금융사에 대한 기관투자 참여를 위법 판결 내린 업권은 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사로 대부분의 금융업권이 기관투자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먼저 캐피탈의 경우 금감원 여전감독국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예금담보제공과 유사한 투자행위 등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P2P금융에 대한 자금 제공은 지급보증업무로 해석될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출행위로 해석할 경우에도 여전사들의 대출행위는 가능하나 P2P를 통한 자금 제공이 대출행위로 보이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은 예금담보제공의 행위로 해석돼 해당 업법상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제공행위 금지에 따라 기관투자가 금지됐다.
 
또 금감원 자산운용국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개인대출로 취급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한 개인차주 대출 금지 조항에 따라 기관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계의 기관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P2P금융사들의 상품 출시가 무산되는 등 업권 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NH농협과 기관투자자를 모집해 대환대출 상품을 준비해오던 P2P금융사 '써티컷'은 기관투자자형 P2P 모델로 지난 5월부터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상품 출시가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써티컷은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정하기 전 현업부서 간 협의 없이 허용안을 내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P2P업체들의 상품 출시 무산과 더불어 업권 내 성장 제한이 우려돼 이번 가이드라인이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업계가 신규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안 부재에 따라 성장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써티컷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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