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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항공업계, 기내 난동 적극 제지…"포승줄, 테이저건 즉각 사용"

대한항공, 난동승객 탑승거부 공식화 등 강경 대응

2016-12-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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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대한항공(003490) 기내 취객 난동 사건 이후 시작된 항공보안 강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업계 대표주자이자 이번 사태를 겪은 대한항공까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7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객실훈련센터에서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난동자 등 중대 불법행위 승객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상황대처 실습훈련 강화와 관련 장비 사용 절차 개선 및 신규 도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30대 임 모씨에게 탑승 거부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당시 술에 취해 주변 승객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른 임 씨는 이미 오는 29일과 다음달 대한항공 항공권을 예매해둔 상태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탑승거부 기간을 책정할 계획이다.    
 
임 씨 제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적절치 못한 승무원 대응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4인 1조 실제 상황 설정하 모의 훈련과 2인 1조 타이랩 및 포승줄 실습을 비롯해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대한 실습도 강화된다. 포승줄의 경우 기존 로프형에서 여성 승무원도 손쉽게 난동 승객 제압이 가능한 타이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승객 대응에 탑승거부를 비롯한 승무원 대응훈련 강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난동승객 제압술 훈련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테이저건은 지금까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험 상화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무원이 상황을 판단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객실 사무장의 항공보안 훈련 역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현재 전체 승무원의 10%에 불과한 남성 승무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항공사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며 "현재 발표된 내용을 비롯해 구체적 방안 도입이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승객은 물론, 승무원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한항공의 강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내 항공업은 유독 서비스 품질에 민감해 기내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에 대한 대응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번 대한항공의 발빠른 행보가 항공보안법 수위 강화와 맹목적이지 않은 안전 최우선의 서비스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처 강화에 조심스러웠던 다른 항공사들 역시 현행 대응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대응 수위 강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물꼬를 잘 터줬다고 생각한다"며 "항공사 입장에서도 자체적 매뉴얼 강화 등을 통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겠지만 정부 차원의 처벌 강화와 승객 인식 개선 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계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항공 보안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더민주 민병두 의원이 항공기내 폭행과 난동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기내 폭행은 물론, 단순 폭언에 의한 처벌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상태 국토부 항공보안과 사무관은 "이번 임 씨 사례의 경우 현행법상에서도 단순 벌금이 아닌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벌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동안 실제 적용사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처벌의 적극적 적용은 물론 기존 벌금형에 불과했던 폭언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 씨에 대해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죄목은 벌금 1000만원 형의 단순 기내소란죄 보다 형벌이 훨씬 무거운 중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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