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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인터뷰)"국내 소비자도 미국과 같이 차별없는 보상해야"

폭스바겐 리콜방안 추가적인 피해 우려, '즉각 자동차교체명령' 진행해야

2016-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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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내 디젤차량에 대해 160억 달러(약 17조64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디젤게이트 사태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리콜시기 뿐만 아니라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만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 현재 몇 명의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 중인지 궁금하다.
 
5100여명의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중에 있으며 400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초에는 5500명 정도의 원고인단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 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국내 소비자가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첫번째 이유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사트라는 모델이 미국 테네시 주 현지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또한 폭스바겐 미국법인이 만든 광고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노출됐다는 점이다. 폭스바겐은 현재까지 미국 이외의 어느 나라에도 배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2000㏄급인 문제 차량 구매자에 대해 대당 5100~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환불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환불을 선택했다.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미국 법원에 제기된 한국고객들에 대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에서 배상이 이뤄진다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는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은 미국 청정배기특별법만큼이나 엄격하다. 미국 배상수준만큼 우리나라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폭스바겐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차를 제조해야 한다)와 제48조(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처음부터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 차를 만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벌칙규정인 제89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국내 피해자들은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미국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매하는 사람이나 리콜받는 사람이나 추가적으로 5100달러~1만달러의 배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리콜이 아닌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차이점은.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과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며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는 ‘부품의 리콜 및 자동차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품의 리콜방식이 아닌 자동차 교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 환경부가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며 감사원에도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 미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리콜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환경당국이 소프트웨어만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일찍이 부정하고 환불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량들은 타사 차량 대비 오염물질을 55%가량 더 많이 배출하는데 리콜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대기환경 오염을 방치하지 말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법에 따라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정부가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부품의 리콜 및 자동차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환불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나 아쉽게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으로는 문제발생 당시의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지난 22일 국내 등록된 모든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캠페인은 '위케어'가 아닌 피해자들에게는 '위돈케어'로 보인다. 리콜 방안의 승인, 인증서류 위조차량 재인증, 검찰의 형사기소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폭스바겐은 피해자들에게 끼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하루 빨리 리콜을 진행시켜 국내 폭스바겐 피해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란다. 
  
지난 26일 하종선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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