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내년 3월부터 지문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우범승객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2016-12-29 12:39

조회수 : 7,6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오는 2017년에는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내년 3월부터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했다. 법무부는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서 먼저 시험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운영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항공사와 시범운영 공항을 확대하고,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범승객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사진/법무부
 
또 내년에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내야 했지만, 1월7일부터는 개정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5월30일부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해 운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줄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 등 징수유예 제도와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도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주기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도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해 제한능력자의 사법접근권을 높였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했다. 
 
그밖에도 내년 6월부터는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