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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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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셋째 이상 출생시 70만원 세액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6470원·병장 월급 21만6000원

2017-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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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지급했지만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해 15만원 상향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작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 월급으로는 135223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시급 5823원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27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316000~40만원까지 인상됐다.
 
작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돼 내년말까지 이어진다. 다만 총 급여액이 1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는 내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산과 입양,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그동안 출산 또는 입양을 하면 30만원을 세액공제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아울러 임신기간에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10% 인하된다.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하루 1갑씩 30년간(30갑년)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 중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되며 검진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저렴한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기존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하며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그다음 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 지급액도 현재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다.
 
1월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 병 보증금도 크게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간다.
 
서울시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 중 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이 대상이다. 단속 카메라도 현재 46대에서 66대로 확대되며 위반 차량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심해진다.
 
공무원 시험과목이 일부 바뀐다. 7급 공채 필기시험에 영어 과목이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는 제1차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군인들의 월급도 오른다. 작년보다 9.6% 인상돼 병장의 월급을 기존 197000원에서 216000원으로 확대한다. 이병은 148800원에서 153000원으로 높아진다. 여름 병영생활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됐던 하계전투복을 올해부터 1인당 2벌로 확대 지급한다. 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곳과 동원훈련장 약 900여곳에 올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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