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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제거 99%'…차 항균 필터 과장 광고 '덜미'

공정위, 3M·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에 과징금 2100만원

2017-0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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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객관적인 근거 없이 미세먼지를 99% 걸러주고 항균 효과가 크다고 과장 광고한 자동차필터 제조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SF(항균·위생) 인증 마크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필터의 성능(미세먼지제거효율, 항균효과)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표시·광고한 한국3M과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업자 4곳에게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3M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는 문구를 포장에 표시했다.
 
두원전자와 에이펙코리아도 각각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2012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비슷한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모두 표시된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은채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한국3M과 엠투는 '항균정전필터', '뛰어난 항균력·살균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성능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두원전자의 경우 자동차 에어컨필터 131종을 'NEW두원항균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FITI연구원의 항균 또는 방미(항곰팡이성) 등 위생가공처리 인증인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한국3M에 1700만원, 두원전자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4개 업체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한국3M의 부당 표시·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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