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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OP 근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은 재해 해당…보험금 지급해야"

2017-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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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군인이 가혹 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에 해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2013년 지오피(GOP)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소속 소총수 김모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각자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청수로 전방 지오피 근무를 하다가 2013년 3월 초소에서 총기로 자신의 턱밑에 실탄 2발을 발사해 자살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부대에 배치받은 2012년 9월부터 사망직전인 2013년 3월까지 간부 2명과 선임병 7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업무수행으로 힘들어했으며, 반복적인 실수로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의지에 따라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이 판사는 "근무장소에서 산비탈로 이동한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자해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이라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련의 행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2년 9월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소속 부대는 그를 A급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 지오피 투입 전인 2013년 2월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기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결국 지오피에 투입됐으며, 면담 등 신상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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