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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최순실, 딸 체포·송환 추진 소식에 "각오한 일"

이경재 변호사 "최씨 매우 괴로워 해…순리 따를 수 밖에"

2017-0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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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 은신해있다가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국정농단 핵심 인사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최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전향하면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규명이 빨라지게 된다. 그러나 최씨의 태도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4일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정씨의 체포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특검 소환에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명시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그러나 정씨가 언젠가는 국내로 송환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각오했다. 선택지가 없다. 순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씨를 불러들이는 이유는 특검이 최 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덴마크 경찰에) 붙들려 있으니까 유효카드는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속이나 신병처리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정씨와 정씨를 변호하고 있는 덴마크 변호사가 특검을 비롯한 국내 수사당국에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조건을 건 것에 대해 “불구속은 애초에 불가능 한 일”이라며 “자포자기한 것 같다. 말이 헛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쪽 변호사와 조율이 안 된 것 같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불구속이 가능하겠나.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식수사가 시작된 지난 21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정씨가) 들어오면 (구속될) 각오를 해야 한다. 판사로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검찰이 증거를 쓸어담아 제시하면 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와도 기소해버린다. 무죄가 나오면 그것은 그 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특검이 정씨의 신변에 대해 덴마크 수사당국에 긴급인도요청을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씨에 대한 혐의가 얼마만큼 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학사관리 문제 정도인데 그것은 징계사유에 불과하다”며 “긴급인도요청서에는 마치 정씨가 중범죄자인 것처럼, 학교 전체를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자금세탁을 한 주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쪽(덴마크 법원에서) 정씨에게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고 깜짝 놀랐다”며 “법원에서 물어봤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낸 서류에 적시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문에는 최씨 일가 재산이 30조라는 말이 있는데, 단군 이래 자산이 30조 이상되는 한국 사람은 없다. 체포영장이나 관련 공문서류에 이같이 적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정씨가 독일에서 산 집 대출금을 최씨가 갚아준 것을 두고 증여세 포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2억 정도 갚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송금된 것이고, 증여세가 문제된다면 납세기간에 내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비선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의뢰인 최 씨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감방 청문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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