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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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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결혼하면 100만원? 혼인세액공제 실질 혜택 '제각각'

각각 연봉 7000만원 이하 가능…직장인 면세자는 해당안돼

2017-01-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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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지난해 10월 결혼한 김모씨(32·남)는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는 "우리 같은 맞벌이에게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매우 크다""재혼도 가능하다는 말에 농담으로 와이프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자고 했다"며 씁쓸해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혼인 건수를 늘리기 위해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만혼·비혼 개선 대책을 내놨다. 1인당 연봉 7000만원 이하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골자다.
 
만약 맞벌이라면 개인당 7000만원, 부부합산 14000만원까지 가능한 수준이라 상당한 수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확대했는데 이 경우 부부합산 연봉이 6000만원 이하만 적용되고 있어 총급여 기준이 높은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상당히 큰 폭의 계층을 아우를 전망이다.
 
다만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는 '세제'로 한정된만큼 실제 절감받는 혜택은 5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도 크다. 결정세액(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3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채우지 못한 3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면세자들도 적지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면세자는 46.8%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1733만명 중 81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총급여가 1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낮거나, 부양가족 등 다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등을 받아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5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혼인 인센티브에는 재혼자도 포함된다. 다만 재혼 횟수나 결혼 후 이혼했을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적용시점은 올 11일부터로 작년 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구제가능성은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재혼일 경우 드물게 초과할 수 있지만 평균 30만쌍이 결혼한다고 감안하면 60만명 내외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단 올 11일 이전 혼인신고분은 적용할 수 없고, 면세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내려앉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0월 혼인은 227900건으로 1년 전보다 6.4%나 급감했다. 2011329087건에서 2015302828건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20만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작년 12월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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