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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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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침해하면 가중처벌

대법 양형위, 지재권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2017-01-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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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하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4일 열린 제7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 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지재권 침해 범죄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국외 지재권 침해 범죄는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한을 올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납품, 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6년 형을 받게 된다.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도 국내 침해는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는 기존 3년에서 3년 6개월로 각각 올라간다.
 
증거인멸과 증거은닉도 위증죄의 새로운 양형 유형으로 추가된다. 개정 양형기준안은 ▲경제적 대가 수수 ▲사전계획, 조직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을 가중 처벌토록 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불과하거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한다.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도주·범죄은닉 유형에선 사전에 계획 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 통화·유가증권 범죄는 다량의 통화를 장기·반복적으로 위·변조하고, 사회적 폐해가 야기하면 가중처벌한다. 대부업 범죄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 규모가 클 경우 가중처벌한다.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면 가중처벌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친 뒤 4월쯤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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