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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감원 "고령자·유병자·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고령층 전담창구 늘고 유병자 보장성 보험 확대

2017-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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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고령층·유병자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그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고령층과 유병자, 외국인 등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고령 투자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상품 권유절차가 이행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16개 은행의 총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거래) 창구를 운영 중이며,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구축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번호를 운영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수도권 5개 영업점 대상 '고령고객 대상 우선 처리서비스' 운영으로 점포별 1개 창구를 지정해 고령고객 내방시 우선 처리하고 있다. 
 
증권 쪽에서도 전담창구를 운영하거나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10개 증권사는 총 873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965명의 전담 상담직원과 104명의 전담 콜센터 직원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 회사별, 점포별 특성을 감안해 고령층 전담창구 및 전화상담 전담인력을 더 활성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자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소비자들도 가입 가능한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계약전 알릴의무를 축소하는 등 보장성 보험을 확대해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해 새로운 유병자보험을 지난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9월 중 16개 상품, 53만건, 1675억원이 판매됐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18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통원과 투약 여부 고지는 면제되는 등 가입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유병자보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병자보험을 위한 별도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마련(표준사업방법서 개정)해 보험상품 신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강화됐고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장애인 등 사실상 금융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특수계층 분야에 대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지 감독·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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