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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 관리 집중…새로운 DTI 기준 나온다

소득안정성 고려 상환능력 세부 분석

2017-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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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련해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내에서 빌리고 나눠서 갚는 기조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조정제도인 '프리패키지드'를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DTI 수도권 60% 규정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그동안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안정성 등을 고려해 신 DTI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신DTI는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기존 40세 미만 근로자로 한정했던 조건을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는 연내 표준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신심사에 DSR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요인과 반영절차, 한도설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금융사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여신 심사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2019년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DSR 표준모델을 개발해 은행을 중심으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신심사에 DSR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융합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자금조달에서 은행 대출보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등 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기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잘 먹히지 않는 한계와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법정관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취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법원, 국책은행과 TF를 꾸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에 프리 패키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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