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종합)

법원 "법치주의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신뢰 무너져 엄벌 불가피"

2017-01-05 11:43

조회수 : 2,6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뢰인과 접견하며 재판부와 교제·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석 석방을 장담하는 말을 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며 “최씨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4)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범행을 제의해 범행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40)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2015년 6월~10월 사이 모두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6월 송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 5100만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