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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국민 이름으로 파면해야"VS"최순실 의견 지극히 일부 참고"

양 측 불꽃공방…안봉근, 이재만 불출석

2017-01-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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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본격 재판인 대통령 탄핵심판 2차변론기일에서 양 측이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살 수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단 측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은 너무나 중대하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된 사실만 봐도 대통령에게 직무수행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대다수 시각이라며 국민 다수가 나름의 근거로 판단해 직접선거로 뽑은 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등 법률 위반 부분은 공적 기관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공적 기구인 언론의 심층 보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됐다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법치주의 살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산다. 법치의 틀 안에서 나라를 살리는 탄핵심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결코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 관여토록 한 사실이 없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0년 지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지극히 일부 의견을 들어 국정운영에 아주 조금 참고로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이후 대통령은 승객 구조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국가안보실장·해양경찰청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동의하기 어렵고, 언론자유침해도 사실과 다르다최서원 등과 공모해 형사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와 특검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사유 증거로 제시된 검찰 공소장은 검찰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자로 단죄하는 민주주의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적법절차를 안 지킨 수사 결과로 탄핵이 결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특검수사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유일하게 특채된 검사라며 “왜 하필 특검수사팀장으로 임명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특검 수사의 결과는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특검법 6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없었고야당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특검은 검찰청법과 특검법 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이런 수사를 국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회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회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 변론을 열 수 있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인 전원재판부 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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