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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최상목 차관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우려 크지 않아"

2017-01-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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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각종 연구기관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거진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또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역할은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주 급변동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어떤 양방향의 시장안정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레벨의 소통이라든지, 외환시장과 우리 경상수지 현황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일방향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해당국에 대해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요건에 해당돼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심층분석 대상국 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최근 주미한국대사관이 미 재무부에 교역촉진법의 개정 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무역법(1988년 제정)에 의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실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외환당국 관계자는 "종합무역법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별도의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로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제재 내용이 포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튼튼한 경제 분야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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