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문고리 잡아라…헌재, 경찰에 안봉근·이재만 소재탐지 요청

나란히 5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2017-01-06 15:52

조회수 : 4,12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행방이 묘연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경찰에 소재탐지촉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앞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이들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전날 변론에서 안·이 전 비서관에 대해 증인신청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헌재가 재차 증인소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은 강남경찰서에, 이 전 비서관은 종로경찰서에 각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서와 종로서는 이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다. 경찰이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면 헌재는 재차 증인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장이 이들에게 송달돼야 증인소환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 절차도 가능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5일 취재진에 증인소환 채택된 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송달이 안 돼 다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공시송달이 가능해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공시송달은 우편 또는 직접 송달하지 않고도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 효력이 생기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다.
 
한편 10일 열리는 3회 변론에서는 비선실세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류희인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5일 불출석사유서를 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12일 이뤄진다.
 
박근혜정권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검찰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1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