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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국가미래연구원)"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 가치는 공정·통합·혁신"

공공부문 부패 척결…중앙·지방 정부 균형·분권 필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2017-0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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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아래로 국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정치는 최고위층서부터 뿌리째 흔들린다. 민생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민주주의도 실종된 지 오래다.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깨닫는 순간 온 국민은 분노와 고통과 실망의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촛불은 시작일 뿐 더 큰 국가과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른 일을 할 수 없는 정치권과 이른바 국정지도자들에게 국민들이 ‘해야 할 올바른 과제’를 일일이 불러주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분석한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9대 핵심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편집자>
 
국가의 3대 구성요소는 국민·정부·경제, 3대 시대정신은 ‘공정·통합·혁신(=안전)’
 
모든 국가는 국민(사회)과 정부, 그리고 경제로 구성돼있고, 국민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가치는 크게 공정, 통합,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정과 통합은 일반국민집단과 전문가집단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집단들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안전(경제안정 및 재난안전)을 더 중요한 핵심가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은 국가와 경제와 국민(사회)의 부조리, 비효율 및 비능률을 척결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혁신이 일어날 경우 필연적으로 경제안정과 사회 안전이 따라 올 것이다. 즉 혁신이라는 전문가집단들의 핵심가치(방법)와 안전이라는 일반국민들의 핵심가치(목적)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닌 방법이냐 목적이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사회), 정부 및 경제에 관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3대 핵심가치 공정(정의), 통합, 혁신(개혁)을 적용하면 ▲공정(정직)사회 ▲공동체 사회 ▲자유·창의 ▲부패척결 ▲균형·분권·책임 ▲혁신·투명 국정 ▲포용성장 ▲노사화합 ▲중기중심개혁 등 총 9가지 국가의 핵심정책과제가 설정될 수 있다.
자료/국가미래연구원
 
1.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는다. 권력실세들의 자제들이 국가공공부문은 물론 경제부문에서 입사나 혹은 인사에서 부당한 혜택을 입는 사례가 허다하다 믿는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면에서 보듯 대학교의 입학절차가 공정투명하지 않으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서 보듯이 사회곳곳에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다고 느낀다. 공익을 내세우는 사회단체들조차도 경비유용이나 인사에서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나 경제가 아닌 민간부문, 즉 학교, 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역단체, 친목단체 등과 같은 일반 국민 및 사회부문에서조차 공정성과 정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뿌리까지 썩고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자체감사기능 및 정부(외부)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이 획기적으로 보강돼야 한다. 범죄자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범죄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2.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사회를 세워야 한다
 
사회에는 약자가 있게 마련이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한 구조적인 약자(예: 장애인, 환자, 노인, 결손가정 자녀)도 있고 시스템에 따른 제도적인 약자(예: 입사실패자)도 있으며 일시적인 약자(예: 질병으로 인한 일시퇴직자나 경기부진으로 인한 실업자)도 있게 마련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자가 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헌법32조, 근로의 권리, 34조 사회보장권)
 
헌법에 의해 규정된 국민기본권 보장이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면 이와 별도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지닌다고 봐야한다. 또 국가는 이런 사회의 공동체 돌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자유창의를 통해 민간부문이 혁신돼야 한다
 
민간부문 혁신의 핵심 동력은 자유와 창의다. 경제는 물론 과학, 문화, 체육 및 모든 인간 활동에서 자유와 창의는 혁신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1항의 민간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보장규정은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으로 확대돼 적용돼야 한다. 특히 과학,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과 같은 창조적 인간 활동에서는 더욱 창의성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4. 근원적이고 상시적으로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 및 공공부문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다. 굳이 국제통계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정부 및 공공부문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정부패와 부당함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부정부패 부당함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5. 공공부문의 균형·분권을 통해 책임지는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칸막이 및 정보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서 간의 업무 및 정보 칸막이를 터서 서로 정보 및 인사를 교환하고 협의하며 정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과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국세행정과 의료복지 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소통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산하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인사 및 재정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견지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근본적으로 비교 우위 입장에서 업무와 권한과 인사를 서로 나누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고 돼야 한다.
 
모든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고유 업무의 영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책임업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토의 및 의사결정의 기록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며 이를 공개토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6. 끊임없이 혁신하는 투명한 국정이 돼야 한다
 
민간부문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공공부문도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체제를 갖춰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부문 구성원에게 혁신을 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즉, 인사상의 승진과 성과급의 지급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올바른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의 평가시스템은 공공부문 내부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외부에 의해 작동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을 받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정책수립 단계, 시행 및 평가 단계에서 수시로 충분히 반영되는 소통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7. 포용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
 
국가발전이 어느 특정 부문(예: 공공부문)이나 특정 기업(예: 재벌, 대기업) 혹은 특정 지역에 치우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일어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동반성장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부문만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것은 억제하고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부문, 기업규모 및 지역적인 양극화는 정책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며 반대로 산업부문, 기업규모 및 지역적인 동반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헌법적국가의 정책과제(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가 되는 것이다.(헌법 119조2항)
 
8. 노사자결의 원칙과 적절한 근로자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은 1960년 대 이후 한국의 공업화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노동력의 경제적 성과에 비하여 노동인구에 대한 소득배분은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노사 간의 관계는 대립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노사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상생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이 기업, 특히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듯 한 인상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오직 중립적인 관점에서 노사 양측의 자결적 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 문제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의견대립을 조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듯 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헌법 119조 2항, 경제주체간의 조화) 아울러 근로자의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헌법119조 2항, 적정한 소득의 배분)
 
9.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지난 40년의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은 재벌 지원 중심의 국가정책은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벌중심 정책의 포기는 바로 그것이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막는 길이며(헌법119조 2항) 국가공공부문 및 민간사회부문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길이고 또한 동반성장을 창달하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경제정책은 중소자영영세기업(중소기업)의 경쟁력 확충에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형화 유도, 중소기업의 설비현대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자원의 교육강화, 해외첨단 중소기업의 국내협력진출 강화, 중소기업 인력의 해외연수 기회확충, 2세대 중소기업 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 대대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이 수행돼야 한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주말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제11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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