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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절차 시작···갈등 본격화

"교육청 협조 안할 시 대응방안 검토 중"

2017-0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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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 간에 갈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0일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연구학교 수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이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지난해 12월 말 각종 연구학교에 대한 공모 안내가 끝났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안내를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다"며 "연구학교를 지정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도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들에 발송했고 연구학교 지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들의 움직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새해 업무계획 사전설명회에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에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 반 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규칙에 나온 '특별한 사유'는 법령상의 장애 사유를 뜻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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