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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뇌물·강요 혐의 관련 29개 기업에 사실조회(종합)

MB 등 역대 재단도 포함…국회 측은 세월호 증거 제출

2017-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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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뇌물·강요 혐의와 관련해 CJ 29곳 기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9피청구인 측에서 사실조회를 여러 건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도 이뤄졌다. 대통령 측은 이명박정권 때 전경련이 주도한 미소금융재단 관련 서민금융진흥원과 노무현정권 때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대해서도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국세청·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인허가 압박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측이 신청한 8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가 받아들였다이번 사실조회는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입증취지를 보완하라고 주문한 뒤 대통령 측이 이를 구체화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세월호 관련 증거 1500여쪽 분량을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 되는 날인 어제 늦게 세월호 부분 생명권보호의무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면 분량과 관련 증거 1500여쪽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말했다. 이어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석명을 한 후 제출하려고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이어간다. 오전 10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오후 4시 최순실씨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들은 9일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10일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키오스크에 변론기일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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