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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특검, '뇌물·업무방해' 혐의 최순실 추가 입건(종합)

김종덕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 구속영장 청구

2017-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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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뇌물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특검팀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탄핵 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53·22기)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심판 출석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관한 사정은 특검에서 판단해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재판 이후 소환할 예정"이라며 "뇌물을 포함해 일부 혐의를 인지해 입건했으므로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하는 등 그동안 정씨의 승마 활동을 지원한 것이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박근혜(65)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류철균(51)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장을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최경희(55) 전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외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씨 또는 정씨를 잘 알지 못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또 특검팀은 육영재단과 관련된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총재는 지난 2007년 육영재단 강탈사건의 배후에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날 출석한 자리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특검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만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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