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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최순실 "탄핵심판 증인 신문 못 나간다"(종합)

팩스로 불출석 사유 전달 "형사재판 준비해야"

2017-0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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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비선실세최순실(구속기소)1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신문이 잡힌 최씨가 9일 오전 팩스를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10일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사유는 2가지다. 최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자신과 딸 정유라씨의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형사 재판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진행될 것이라 재판 준비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최씨는 자신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 속에 증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내일(10)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강제구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일 오후 4시로 잡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단되고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최씨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탄핵심판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 스스로 모순되는 이유로 특검 소환과 헌재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씨의 특검 소환 거부는 이날로 3번째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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