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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원장, 새 국가인권위원에 한수웅 중앙대 교수 지명

이선애 인권위원은 연임

2017-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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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웅 교수(왼쪽), 이선애 변호사.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새 위원으로 인권 전문가인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 후임으로 한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지명했다.
 
대법원은 한 교수에 대해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 교수는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을 수상했고, 2010년 4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4년 2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및 차별금지법 재정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2014년 1 19일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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