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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핵심 증거물들 채택 거부…소송지연 전략

재판부, 최씨 측 '태블릿PC 전문가 변희재 증인' 신청 기각

2017-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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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확보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층거 채택을 거부했다. 유력한 유죄 증거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전체를 흔들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 측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내용 또한 부인한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부동의 했다. 
 
앞서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업무수첩’에는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펜을 들고 자필로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수첩이다. 구치소 방문 청문회에서도 (수첩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변호사는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의 권리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이 계속되고 진술을 압박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면담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이 계속됐다"며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 부장검사가 불시에 들어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는 등의 질책성 훈계를 했다. 조사검사마저도 (최씨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기소된 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로 진술할 것이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라'고 언급 했지만 분위기를 운운하며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고 최씨도 자백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변호인 측의 주장은 사건 본질을 호도하는 혐의 없는 주장”이라며 “기소 이후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김모씨를 '태블릿PC 전문가로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9명 중 변씨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이승철 전국경제인엽합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순실(왼쪽)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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