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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등 무죄 "국가기관 권력남용 폐해 드러나"

안철수 "정권 차원의 국민의당 죽이기였다" 비판

2017-0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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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은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무죄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을 탄압에 앞장서 편파조사를 했고,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선관위와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서 재차 확인되었다”며 “선관위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국민의당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당대표가 사임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파동’ 당시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개편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세간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소속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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