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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재

(MONEY MEN 재무설계편)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2017-01-11 20:16

조회수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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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재무설계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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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로 올해 내 지갑 속 안보이는 도둑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올해 소득과 금융 부문에서는 연간 소득 5억원 초과시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까지 인상됐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도 축소돼 5년미만으로 납입했을 경우에는 보험상품 비과세 한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시켰다. 또 그동안 한도 없이 비과세해주던 5년 이상 월납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한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급저축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고소득자의 공제한도가 축소됐다. 총급여 1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공제가능 불입액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그 밖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공제 공제 한도도 조정됐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한 연장 및 고소득자 공제한도도 이전보다 축소돼 급여수준 별로 차등 적용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 비과세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2019년부터는  14%세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을 장려하려는 측면으로 분석된다.
 
또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도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에 한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부동산 취득일’f로 긱산일을 소급 기산하도록 바뀌어 절세 효과를 누리는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셔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비상장주식 등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가업, 영농상속공제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상당금액의 이자가 부과된다.
 
머니코치 김태남대표는 정부가 현재 중산층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세부담을 다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세수증대 노력을 감안할 때 올 한해도 직갑전 세무조사를 통한 과표 양성화 정책은 지속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합리적인 절세 방안, 세테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머니맨을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facebook.com/tomatomone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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