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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회원사 회계감사 착수…"고객 투자금 관리 집중적 살펴볼 것"

34개 회원사 동의 얻어, 상반기 마무리…"당국 관리 부재로 자정 차원"

2017-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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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34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에 착수한다. 현재 감독당국 내 P2P금융업권을 감독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협회가 자정 차원으로 P2P금융시장의 감시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2일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안으로 전체 34개 회원사들의 회계감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회원사들에게 협회의 정관을 배포하고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협회와 계약된 회계법인을 통해 올 상반기 안으로 회계감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이번 정관 내용으로는 회계검사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회계검사 진행 과정, 회계검사 항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승행 회장은 "고객 투자금 관리와 경영 자금 운용 등 투자자와 고객들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 같은 감사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와 P2P시장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각 회원사들의 회계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회계검사결과에 대해 각 회원사는 결과 수령 즉시 협회에 보고하고 회원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부적절, 시정명령 등이 있을 시 해당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개선 조치와 상황보고의 의무가 생긴다.
 
협회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회원사를 제명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사 회계검사 결과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부적절,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와 이러한 의견을 받은 회원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총회에서 제명 결의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을 모두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검사 외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하는 경우 사무국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 회원사에 대해 수시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이 이러한 명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업계는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협회가 나서서 P2P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첫 단추로 회원사들의 자체적인 회계감사를 시행한다기에 협회의 입장과 취지에 동의해 정관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34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P2P금융협회 총회에서 개회사를 말하고 있는 이승행 회장의 모습.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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