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석진

금융위, 저성장·고령화 대비 수단으로 신탁업 키운다

2017년 5대 개혁과제 추진…핀테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2017-01-12 12:00

조회수 : 1,72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제정하고 손해보험사가 사고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신탁을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또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 과제로 삼고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고, 5대 개혁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꼽은 5대 개혁과제는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예금·펀드·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중심으로만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신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다. 
 
지금은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다른 업무와 겸하는 형태로만 신탁업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의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재정비하고 신탁업법을 제정해 규율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유동화 전문법인, 의료법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탁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수탁재산 범위가 넓어지면 해외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실무 TF팀을 운영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그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기자들에
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또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삼고 종합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도 재검토한다. 현재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방식을 확대하거나 추심이체 출금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내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사업 관련해서는 일반 보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손보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기준, 경영실태평가 등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개선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일생생활과 밀착된 단종보험 등 간단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도입된다. 단종보험은 여행자보험이나 가전제품 구매 시 드는 EW보험을 말한다. 
 
2분기 중에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출시 지원안도 세웠다. 더불어 상반기 중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월 중 감사인 선임제도 등 상세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3일 가계부채, 16일 금융취약계층 지원, 17일 실물경제 지원·자본시장 주요과제 등 상세 브리핑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특별체계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상시 개혁체계로 전환한다"며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금융개혁을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윤석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