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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131개 하도급 업체에 갑질

정산 핑계로 대금 제때 안 줘…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2017-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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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100여개가 넘는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던 부영주택이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1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와 호텔 등 26개 공사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게 일을 맡겼다.
 
하지만 지자체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뒤에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급 2억4700만원, 지연이자 1억4300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00만원 등 5억2000만원에 이른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지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벌인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은 유보금 설정행위가 건설업종에서 관행처럼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유보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영주택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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