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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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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 고발건 의결

KT·포스코 상대로 대국민사과 요구도…특위, 전체회의 끝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

2017-0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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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시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외에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사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8200만원 연봉의 직원 두 사람을 고용했다”며 김성태 위원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정 이사장이 자신이 오늘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니 직원 두 사람을 고용한 것”이라며 “정 이사장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주는 선물이라며 사임하라고 했더니 ‘네’라고 답한 바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 이사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해임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봉 8200만원의 고액 연봉자 임용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시점은 오는 15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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