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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금융당국, DSR 3년간 단계적 적용한다

LTV·DTI 규제 합리화…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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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대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17년 전체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안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DSR 참고지표를 활용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주담대, 비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깐깐하게 살펴보는 제도다.
 
내년에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 적용한다. 가령,  은행별 고객특성(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 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내부적인 DSR 한도 등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019년 이후에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때 쯤이면 DSR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LTV·DTI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담보능력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DTI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단, 당분간 규제비율(LTV 70%, DTI 수도권 60%)은 현 수준을 고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은행이 만기가 긴 주담대 등의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상황과 소재지, 연락처 등 차주정보를 갱신해 언제든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오는 7월 협의를 거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진키로 했다.   
 
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점검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자율적으로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산정체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중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 분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유형별 정교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대출상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확대·공급하고, 고령층·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대상 주택금융 지원 강화한다는 방안도 수립됐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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