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금융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현실화 가능성 '글쎄'

국회선 "정보유출 얼마 지났다고" 시기상조 지적…금융위 "금융그룹 시너지 확대 필요"

2017-01-15 12:00

조회수 : 3,7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방안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금융지주사 수익구조 변화를 기대했지만 한풀 꺾인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막아놓은 상황이다.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대신 고객에게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 고객이 거부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로 금지된 지 2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라 국민적 공감대와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는 카드사가 해킹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거래를 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정, 만약 A은행에서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같은 계열의 카드사나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때는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영업목적의 고객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열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타 계열사에서 자유롭게 마케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금융사에 한해 고객 정보 공유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객 정보공유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 및 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금융개혁과 같은 무리한 제도 손질을 추구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또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및 활용을 기대했던 금융권 일선에서도 기대를 접은 분위기다. 한 금융지주사 고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정상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입법 예고를 거치면 정식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오는 2019년이나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는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