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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한정후견인' 항소 기각"

"신격호 '정신적 제약' 재확인"

2017-0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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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3일 “신 총괄회장이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는 1심 이유를 인용해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심리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 대리인(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영상에서 이 같은 상태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측의 후견계약 체결 및 임의후견감독 청구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참가인들과의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이 일방적·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과연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으로 자신을 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2월 29일 이 후견 관계를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의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이 재항고 하지 않으면 그는 지난해 8월 이뤄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선’의 후견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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